linusvan 2017.08.06 14:29

7월 26일 글 올렸고(글번호 96472) 계속 기다린 끝에 답변이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왔는데 잘못 작성하신 것 같더라구요......

엉뚱하게 답변이 달려서 찾아봤더니 제가 쓴 글 밑에 다른 분이 쓰신 글 답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계속 기다리다 겨우 답변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엉뚱한 내용이라 실망이 좀 컸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회사 내 청소원으로 8년 정도 근무중이십니다. 파견직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 고용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번에 사업장을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전하고 청소가 아닌 생산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라고 회사측에서 말했답니다. 

제안을 못 받아들이면 자진퇴사하라고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직변경으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댈게 부담스런 통근시간 밖에 없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네이버 지도로 계산해보면 최단시간 58분, (버스, 지하철 환승시) 지하철만 타면 1시간 5분 정도 나오고요. 지하철 역에서 사업장까지는 통근버스가 운행되는데,  최소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1시간 20분, 왕복 2시간 40분이 되어서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드신 분이다 보니 도보 이동 속도도 젊은 성인보다는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지하철 환승시간, 통근버스 기다리는 시간 등등 합치면  3시간이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최단거리로만 계산하는 건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로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거리를 재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 신체상황이나 이런게 고려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염려스럽네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왔다는 건데요. 이 점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혹시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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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이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더라도 양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소업무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 업무가 유지된다면 귀하의 어머님께 임의적으로 생산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생산직 전환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생산직 전환을 강행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원래의 청소 업무 수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불가피하게 청소업무가 폐지될 경우 생산직으로 전환한다면 이 경우 어머님이 스스로 그만두실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상담내용처럼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기준은 통상의 근로자의 통상의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어머님의 연세등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근로자가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지급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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