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ㅅ 2017.08.06 22:08

1. 8월까지 주66시간 근무, 9월부터 주말 근무로 하기로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7월 6일부터 근무하여 22일 해고당했습니다. 사유는 새 직원을 뽑아서 알바인 저를 해고하신다는것이였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 후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주시지 않으셔서 요구하니 주휴수당은 3년간 가게를 운영 하시면서 준적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간수당은 5명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항상 주방에는 2~3, 홀에는 3~4, 매니저, 점장님, 사모님 이렇게 근무하는데 5명이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것도 이상하고 사모님 말씀으로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 알바를 신고하지 않아서 5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에 대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근무할 때 정식적으로 쉬는 시간은 약 5~10분과 식사시간입니다. 그런데 알바 중간 저녁식사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말고 저녁식사가 하고싶으면 11시 30분(퇴근)후에 일지를 작성하고 식사를 하라고하십니다. 그런데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 이렇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저를 해고시켜놓으시고 연락이 오시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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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35조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예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중 귀하가 76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 사례처럼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거나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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