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번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근로자분들께 제공을하였습니다.
그런데 휴가기간중 일이 발생하여 근로자 몇분께서 출근을 하셨는데 특근으로 수당을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특근수당을 지급을 해야한다면 150%인가요? 250%계산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이번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근로자분들께 제공을하였습니다.
그런데 휴가기간중 일이 발생하여 근로자 몇분께서 출근을 하셨는데 특근으로 수당을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특근수당을 지급을 해야한다면 150%인가요? 250%계산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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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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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했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시급에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해당 휴가일에 대한 기본임금은 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