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 2017.08.07 13: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 근무기간: 1년2개월(사무직)

현재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 월 10일 정도)

친인척이 인천에 없는 상황이며, 제가 출근시간은 일정하나 퇴근시간이 비정확하며 영업직이다보니 지방 출장도 있는 경우가 있어 직접양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지방에서(창원:통근거리 왕복 8시간예상) 처가집에서 보육중입니다

아이는 현재 지방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저와 같이 아직 인천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부모님의 노령으로 인하여 양육에 많은 곤란함을 느끼고 계시며 아이 역시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육아휴직이 어려울듯합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승인이 아닌 근로자가 신청 통보하는 제도라는 답변글을 읽었고, 육아휴직 거부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행적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많이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퇴사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조건에 자녀양육을 위한 퇴사시 가능하나, 주변에 양육 시설이나 양육가능한 친족이 없을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에 이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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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양육 가능성을 문제삼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력이 없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답서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없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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