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마 2017.08.07 16:24

회사측에 운영규정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을 하라고 하는데 대여나 사진촬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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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운영규정이라면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외에 별도의 필사나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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