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woqja 2017.08.07 16:50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던 차에

제가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제 고용보험 신고 일수를 적게 올리는 바람에

근로자 최저 기준(한달 중 10일 이상)에 미달하였고

저는 근로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실업자 신분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근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했던 상황입니다. 추가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주휴수당 계산도 엉터리로 해놨더라구요..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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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일수를 거짓으로 했더라도 실제 근로내용이 고용보험상 재직자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즉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월 소정근로 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 혹은 급여지급내역과 관련된 증명(통장사본등)을 첨부하시면 귀하의 근로제공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귀하가 고용보험상 재직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취득자격자라는 점을 입증 받으시고 소급하여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듣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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