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던 차에
제가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제 고용보험 신고 일수를 적게 올리는 바람에
근로자 최저 기준(한달 중 10일 이상)에 미달하였고
저는 근로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실업자 신분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근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했던 상황입니다. 추가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주휴수당 계산도 엉터리로 해놨더라구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일수를 거짓으로 했더라도 실제 근로내용이 고용보험상 재직자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즉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월 소정근로 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 혹은 급여지급내역과 관련된 증명(통장사본등)을 첨부하시면 귀하의 근로제공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귀하가 고용보험상 재직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취득자격자라는 점을 입증 받으시고 소급하여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듣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