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봉계약서는 크기 1임금,2통상임금 및 지금3,지급시기,4,기밀유지,5근로시간외 수당, 6중도퇴사,7계약기간, 8계약갱신,9계약해지 크게 나누고 1.임금에는 1) 총 계약연봉금액 3000원 (1)기본봉금(년간)2400원, 근로시간외 수당 690원, 월지급액 250원,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통상임금 및 지급에 1)기본봉급 금액을 12등분하여 1/1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며이를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틑 퇴직금 중간정산액(년간)으로 표기되어 12/13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입니다. 합법적인건가요?
2)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퇴직연금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지급하며, 1년근무한자로 중간퇴직자는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액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액을 1년단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단위로 받아본적이 없고 퇴직연금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근로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제로 기본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연봉계약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을 설정하고 이에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액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6개의 요건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항목중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액 250만원에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이 포함됭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