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17.08.08 16:50

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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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하고 2년을 초과했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별도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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