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협의회 2017.08.09 10:01

계약직 근무로

2016.2.1-2017.7.31 근무하였습니다-

2016.2.1-2017.1.31까지 연차수당  15개  2016.12.31일에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1.1-12.31로 1월 1일 아닌  12월에 미리 지급합니다)

아니면 80%이상 근무라 12.31기준으로 만근으로 해서 15개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7.2.1 -7.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2017.2.1-7.31에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해야한다고 물어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6. 1.1-1.31 한달 근무 (31일)

2016. 4. 7-7.5일까지 3달 출산휴가(90일)로

2016.7.6-2017.7.5일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무긴가으로 쳐서 4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총 121일로 121/365*21=6.9개 지급아닌가요? (연차수당 21개입니다)

그리고 2017.7.6-12.31까지 육아휴직후 복직시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7.6-12.31까지 만근시

총 178/365*21=10.2개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2.1.~2017.7.31.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016.2.1.~2017.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2.1.~7.31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2.1.~2018.1.31. 사이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6.1.1.~2016.7.5. 까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7.6.~12.31사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6.1.1.~7.5까지 총 18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0.7일이 발생됩니다.(186/365×21) 이는 육아휴직 복귀후 2017.7.6.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2017.7.6.~12.31 사이 17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78/365×21=10.2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2017.08.10 65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51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60
기타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2017.08.10 286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8.10 158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4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7.08.09 358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2017.08.09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8.09 144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75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처리 1 2017.08.09 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8.09 906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2017.08.09 676
근로시간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2017.08.09 446
»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과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문의요- 1 2017.08.09 734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8.09 375
비정규직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2017.08.09 533
해고·징계 5인 미만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2 2017.08.09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