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근무자 2017.08.10 01:37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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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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