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준인건비 관련 1 | 2017.08.10 | 371 | |
해고·징계 |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 2017.08.10 | 65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8.10 | 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인 경우 1 | 2017.08.10 | 260 | |
기타 |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 2017.08.10 | 28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08.10 | 307 | |
최저임금 |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 2017.08.10 | 508 |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8.10 | 158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 2017.08.09 | 3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 2017.08.09 | 358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 2017.08.09 | 8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7.08.09 | 144 | |
최저임금 |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 2017.08.09 | 175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처리 1 | 2017.08.09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 2017.08.09 | 9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 2017.08.09 | 67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 2017.08.09 | 44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과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7.08.09 | 7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9 | 375 | |
비정규직 |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 2017.08.09 | 5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