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별 2017.08.10 11:08
1.동일한 사업장(공공기관)에 A노조는 무기계약직(정규직)만 있으며, B노조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이 같이 속해 있는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수에 B노조의 무기계약직,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포함해서 교섭창구 단일화해야 되는지?

2.위와 같은 복수노조일 경우 A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을 때 B노조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의 단체협상도 A노조가 같이 체결해야 하는지?

3.위와 같은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직종별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4. 위와 같은 복수노조일 경우 각각 다른 %(정률제)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복수노조라 궁금점이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가입범위를 정하고 해당 노조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면 확정 전에 개별교섭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교섭단위분리 신청이란 근로조건이나 업무형태등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결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달리 합의할 수 있으나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조법상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아 소수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2017.08.10 2379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2017.08.10 3873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7.08.10 167
기타 기준인건비 관련 1 2017.08.10 364
해고·징계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2017.08.10 57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44
»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55
기타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2017.08.10 25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1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45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8.10 15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1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7.08.09 3510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2017.08.09 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8.09 141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68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처리 1 2017.08.09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8.09 86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2017.08.09 668
근로시간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2017.08.09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