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 2017.08.10 | 2498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 2017.08.10 | 4420 | |
여성 |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 2017.08.10 | 169 | |
» | 기타 | 기준인건비 관련 1 | 2017.08.10 | 371 |
해고·징계 |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 2017.08.10 | 65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8.10 | 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인 경우 1 | 2017.08.10 | 260 | |
기타 |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 2017.08.10 | 28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08.10 | 307 | |
최저임금 |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 2017.08.10 | 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8.10 | 15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 2017.08.09 | 3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 2017.08.09 | 358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 2017.08.09 | 8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7.08.09 | 144 | |
최저임금 |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 2017.08.09 | 175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처리 1 | 2017.08.09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비 포함 유무 질문입니다. 1 | 2017.08.09 | 9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 2017.08.09 | 67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 2017.08.09 | 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재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혹은 부서별 인건비를 기획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기획 및 책정하는 부서에 기준인건비에 따라 부서별 혹은 직종별로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셔서 https://www.open.go.kr/ 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