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17.08.10 11:5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1월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으나 출산 후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길 원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해도 될런지요?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과 고용지원금에서 1개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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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요건(출산일후 45일이 되로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45일이후 45일이 되게)이 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출산후 재직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시고 우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전 일정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후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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