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1월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으나 출산 후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길 원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해도 될런지요?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과 고용지원금에서 1개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1월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으나 출산 후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길 원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해도 될런지요?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과 고용지원금에서 1개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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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8.10 | 726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 2017.08.10 | 971 | |
기타 | 기타 문의 1 | 2017.08.10 | 85 | |
임금·퇴직금 |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 2017.08.10 | 4540 | |
임금·퇴직금 |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 2017.08.10 | 184 | |
기타 |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 2017.08.10 | 22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준 1 | 2017.08.10 | 366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그만둘때의 임금 1 | 2017.08.10 | 530 | |
휴일·휴가 |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 2017.08.10 | 2488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 2017.08.10 | 4366 | |
» | 여성 |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 2017.08.10 | 169 |
기타 | 기준인건비 관련 1 | 2017.08.10 | 371 | |
해고·징계 |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 2017.08.10 | 65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8.10 | 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인 경우 1 | 2017.08.10 | 260 | |
기타 |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 2017.08.10 | 28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08.10 | 307 | |
최저임금 |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 2017.08.10 | 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8.10 | 15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 2017.08.09 | 34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요건(출산일후 45일이 되로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45일이후 45일이 되게)이 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출산후 재직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시고 우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전 일정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후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