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리 2017.08.10 13:14

 월급제로 기본급 1352230에 고정수당 47770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를 하고있고, 8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도급사에서 듣기로는 (140만/30일)*11일 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13333원이 될텐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6470*(9일근무*8시간+주휴수당16시간))=569360원으로 더 높게 계산이됩니다. 실제로 6월에는 2일 근무를 해서 (140만/30일)*2일 로 95140원을 받았구요. 최저시급으로 단순계산을 해도 이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굼해서 질문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임금액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81일붙 11일까지 총 9일을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이 나옵니다. 10일분×8시간×6,470= 517,600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321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55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40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48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915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5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41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837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90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9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6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87
기타 기타 문의 1 2017.08.10 85
임금·퇴직금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2017.08.10 4629
임금·퇴직금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2017.08.10 184
기타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2017.08.10 221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준 1 2017.08.10 366
» 임금·퇴직금 중간에 그만둘때의 임금 1 2017.08.10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