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n 2017.08.10 21:16

 제가 7/24 월요일부터 미용학원에 상담팀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8/7 월요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여러번언급했으나 미뤘습니다) 기본급이 너무 낮고 인센티브제도가 신입에게 불리하게 측정되어 있어 퇴사하였는데요. 기본급이 구두로 말한건 100인데 수습 3개월 동안 80이라고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수습때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평일에는 9:30출근, 7시퇴근 하였고 토요일은 10시출근, 5시퇴근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만 휴무라서 8/5 토요일은 일하지않았습니다. 퇴사하는 날 8/7에 출근하였고 중간에 퇴사의사 밝히고 그날 정리하기로 하고 퇴근한건 5시가량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구두로 말한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하지않았기에 최저시급에 맞춰야하는거죠? 주휴수당이며 제가 토욜에도 일했기때문에 임금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임금을 언제까지 사업주가 입금해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왠지 순순히 안줄것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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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8.5 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6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724일부터 주간 10일토요일 1일 근무하였으며 주휴 2일을 포함하면 주간 8.5시간×10= 85시간토요일 16시간주휴 1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8시간을 초과한 0.5시간 ×10= 5시간과 토요일 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1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85시간+주휴 16시간+초과근로 18시간등 11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769,93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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