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결혼 4년차이고 둘다 직장인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아이와 동거중이고 제가 올해말에 전남에서 경기도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옮기게되어서 일단 저 혼자 올라가서 집구하고 직장에취직하게 되면
와이프랑 아이가 같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때 와이프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올라와서 살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이 실업급여가 가능하니깐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는데 대부분 결혼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다니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이직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거소지를 정하고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와의 동거를 위해 경기도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배우자가 다니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