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너노 2017.08.11 10:22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처음 입사시 승진 차별사항에 대해 안내받은바 없고, 관련 인사규정을 회사에서 비공개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의 업무가 단순 운전이나 단순 노동직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전까지 다른 신입때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형태로  근무하다가  퇴근합니다.   
업무도  다른 직원과 동일합니다.

신입때 입사한 정규직은 일정기간 근무 및 3단계시험을 통과하면 차장진급이 되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정규직은 계속근무기간(현 회사근무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16년이 되면
차장진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진급시험자격없음). 
또한 차장위인 팀장이나 부장으로 진급자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확인결과 경력 정규직은 16년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적어도 18년 20년 근무해야 실제로
차장진급이 되었으며, 거의 퇴직을 남겨둔지 4-5년 정도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입때 입사한 정규직은 대리에서 승진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하면 3년 안에 차장진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차별금지법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무의 내용이나 업무책임성난이도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승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책임성등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단순히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급상의 차별이 있었다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정규직 승진 연한을 적용하여 당시 기대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로 법적대응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29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59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398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0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28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2
»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30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30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62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39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775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8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77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4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