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op 2017.08.11 11:23

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해 문의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작년 올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선 통상임금(포괄임금)에 포함하여(전직원) 일괄 지급했다고 대답하고

따로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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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나 연간임금 총액을 정해 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의 날 휴무하더라도 이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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