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 2017.08.11 18:02

직원들 중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또는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자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은 비례해서 낮아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궁금한게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지않는게 기본인데

임금이 낮아져서 향후 퇴직금도 낮아질텐데 1년 미만자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중간정산을 할수 있다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1년 미만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걸 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소득 감소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2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29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59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398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0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28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2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30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30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62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39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775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8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77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4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