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2017.08.12 09:53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했는데, 처음 입사때 부터 퇴직금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퇴직후 다섯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받을 수 있을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첫출근 첫 근무일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2016년 3월 2일 부터 였고, 올해 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방학(휴가)가 정해져 2017년 2월 24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25일(일요일) 부터 3월 1일까지 학원 방학으로 모두가 쉬었습니다.

월급은 2월달치 빠진 날짜 계산 없이 온전한 월급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저 대신 새 강사가 들어가 수업 했구요.


이 경우 저는 학원 방학기간 포함된 3월 1일까지는 근무한게 되나요? 퇴직금 지금이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퇴직전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추후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한 2016.3.2.부터 2017.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귀하가 2017.2.25.~3.1까지 학원의 사정으로 방학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근로계약을 통해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2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319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1
근로시간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8.14 223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14 9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14 252
기타 근무 편성에 관하여 1 2017.08.14 27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방식이요... 1 2017.08.13 16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17.08.13 2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적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8.13 373
임금·퇴직금 단시간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192
임금·퇴직금 회사측의 미불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3 25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17.08.12 1676
휴일·휴가 휴게시간 부여 1 2017.08.12 41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직원만 시행가능한지 1 2017.08.12 5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재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8.12 37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이 없습니다. 1 2017.08.12 178
최저임금 기본적인 임금에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17.08.12 139
임금·퇴직금 6일근무 3일휴일인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1 2017.08.12 416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ㅜ 1 2017.08.12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