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나의천사 2017.08.13 19:23

안녕하세요

7월 29일,30일 / 8월 5일, 6일 / 8월 12일까지 주말동안 근무를 하였고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총 1주에 16시간, 시급은 7500입니다. 13일은 손을 다쳤는데, 12일에 일하면서 더 심해져서 못나갔습니다.

제가 어제(12일) 출근 중 손바닥이 찢어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급하게 소독만 하고 출근하였는데 (지각 안했습니다) 일이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물이 많이 들어가 상처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물을 최대한 닿지 말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찢어졌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오늘 일하다가 물이 들어가서 안좋게 되었다, 일요일은 또 혼자 일해서 죄송하지만 일욜은 출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 안하시고, 오늘 그러시더라구요 경력이 필요한 일이니 아무래도 다른 곳 알아보시라고~

그렇다고 토요일에 일 안한게 아니라 손 아프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 설거지 등 제가 전부 다 했구요. 손 힘 들어가는 일은 도와 달라고 해서 일 빠르게 해냈습니다. 아무튼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계산에 의하면 12일 근무는 했지만 13일은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고 저번주랑 저저번주 이틀은 개근해서, 주당 24000원 씩, 2주니까 48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7월 말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짤렸습니다. 2. 그럼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나요? 다른 곳 알아보시라는 문자를 받고 그럼 여태 일했던 임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어제와 같이 또 무시하시더라구요? 언제까지는 지급을 해줘야한다는 규정이 없나요? 3.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되나요? 5번이나 출근을 했고 저는 필요 서류 다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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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1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3.2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729/30, 85/6 2주에 대해 3.2시간×시급 7,500×2= 48,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이나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3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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