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lgml12 2017.08.15 00:00

 제가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구요

최저임금 법으로인해.실업급여.른ㅅ 받을거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되고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만약퇴사후 한달뒤다른미용실로 취업이된다면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동 안 교육을듣고 구직활동을하여야 한다는데 다른업종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비지원같은걸로 뭘배운다던가 이런거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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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실업급여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지급이 됩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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