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 2017.08.16 15:19

안녕하세요. 

현재는 다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 직장은 2011년 9월17일에 입사하여 2016년 1월 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정산 받았지만 같이 퇴사한 3명은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노동부에 신고한 뒤에 받았지만

입사첫해와 그 다음해 2012년은 토일요일도 근무했었고 물론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했습니다 물론 야근수당 없었습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입사하자마자 회사사정이 어려워 추석 당일 구정 당일 이틀빼고 전부 출근했었습니다 

휴가는 정기휴가(여름휴가)외에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등 뭐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청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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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율을 충족시켰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귀하에게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할 것인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2011.9.17. 입사를 기준으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시켰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2011.9.17.~2012.9.16.-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연차휴가 15일 발생(2012.9.17. 발생)-> 2013.9.16. 까지 미사용시 2013.9.17.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년차- 2012.9.17.~2013.9.16.-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9.17. 발생)-> 2014.9.16. 까지 미사용시 2014. 9.17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3년차- 2013.9.17.~2014.9.16.-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9.17. 발생)-> 2015.9.16. 까지 미사용시 2015.9. 17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4년차- 2014.9.17.~2015.9.16.-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9.17. 발생)-> 2016.9.16. 까지 미사용시 2016.9.17.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단 귀하의 경우 2016 1.7 퇴직으로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2년차/3년차/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년차의 경우 917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히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총 47일의 연차휴가중 귀하가 하계휴가등으로 대체하였다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각 시점의 1일 통상임금(2년차는 2014.9/ 3년차는 20159/ 4년차는 2016.1월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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