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터드 2017.08.16 16:20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직원이 정규직 발령 3개월만에 이직을 하겠다며 3일 후 퇴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규정상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하며 갑작기 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3일 후 부터 출근을 해야한다며 임원 면담까지 하였고 회사에선 1주일의 시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일자를 조정하라 하였습니다. 도저히 출근날짜 조정이 안된다며 3일 후 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못하겠다 하기에 연속 5일이상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였으나 모든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하고 지난 주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났기에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여러 말들이 있어 정리가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5일이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고 사내 메일로 알리면 되는지요?

회사 규정에는 징계 사유에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징계로 인해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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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4:4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질의내용과 같으므로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보통 민법 제660조를 준용합니다.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더 적은 기간을 규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사업장 취업규칙은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장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징계를 통한 해고의 회사측 실익이 무엇인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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