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소리 2017.08.16 17:54
저는 대전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에서 무기계약직급으로 근무하는 박00 입니다.
근무하는곳은  5군데의 특화센터로 구성되어있고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화센터의 한곳인 로봇센터라는 곳에서 정밀가공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15명내외로 구성되어있고 8명의 정규직과 4명의 사업계약직 3명의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서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기관도 마찬가지 이지만 계약직 무기계약직급 직원들은 급여와 수당이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4년여를 근무하면서  월26~30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더 수행하면 50만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해, 대리직급이 세전 320만원 세후 28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월 12월 경 센터장이 새로 부임하고 근무해오다, 2017년 7월 부터는 센터장 본인의 권한으로 시간외 근무신청을  모두 반려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에게 밑보인 직원들에게 금전상 불이익을 주고, 수당을 가져가지 않으면 계약직급들은 가족의 부양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만 책임지고 수행하면 되는 계약직급 직원들을 통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도 반발하지 말고 복종시키려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급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이 없어도 여러가지 다른 수당이 발생하면 대리급 이상 세후 500~600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고있어 생계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를 비롯해 일부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반려 받아도 자비로 저녁식사를 하고 수당없이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인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센터장과 몇몇 정규직의 작태 또한 큰 갑질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총괄은 센터장의 전권이라지만, 이런식으로  직원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는 방법은 센터장의 권한남용 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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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위법이라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인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위법하다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여부를 두고 귀하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점을 입증하면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없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연장근로 축소 여부를 논의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의 법위반 여부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조건 협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하더라도 현행법상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법적으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으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중 의견의 불일치로(서로의 주장이 엇갈려)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등을 통해 사용자를 압받하여 합법적으로 요구안을 관철시킬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연장근로 축소 여부를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등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자세하게 도움드릴 수 있으며 대전지역에도 저희 상담소가 운영되는 바 현장에서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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