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뽁잉 2017.08.17 14:3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여성입니다.

방학이 되어서 알바몬을 보고 모델하우스 프론트 데스크 일에 지원하여 7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길래 제가 먼저 요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은 8월 말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사(사장)와 갈등이 계속 생겼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다 잘해주셨지만 이사님은 저를 갈구고 다른 분들께 뒷담화 하며 험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다른 직원분들이 이사님이 저를 짜르고 싶다했다 그만두라하고 싶다했다 등의 말들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눈치보며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7일에 이사님께 8월 15일 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의사님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8월 13일 이사님께서 더 일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하여 저는 일을 더 해도 16일까지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8월 13일 당일 일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는 그럼 알겠다고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원래 계약을 할 당시 월급을 매월 15일마다 지급한다고 하였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겠거니 하고 16일까지 기다렸지만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대신 연락해주었고 저녁 10시30쯤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통화하자라는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7일날 다시 전화를 드렸고 이사님께서는 임금을 9월 15일날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 15일날 주시기로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하냐고 여쭤보니 너도 마음대로 일 그만둔다며라고 답변하시며 9월 15일날 준다고 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라고 하셔서 이사님께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니 협박이라며 화를내시고 임마 새끼 등을 섞어서 화내시고 노동청에서 보자 이러고 끊으셨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뻔뻔하게 그러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다른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형사처벌 요청도 가능한가요?

상담 및 조언 바랍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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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증가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을 귀하에게 1부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휴일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정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814일로부터 14일 이내인 828일까지 모든 미지급 임금이 청산되었어야 합니다. 915일에 지급하겠다면서 828일까지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합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36조 위반이 됩니다.

     

    현재까지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36, 17조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과정에서 판결을 통해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연이자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진정보다 고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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