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나팔꽃 2017.08.17 18:23

안녕하세요.


급여지급 방식 : 전월 25일~당월 24일

퇴직금 방식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입사입 : 2016년 4월 20일

퇴사일 : 2017년 8월 17일

 2016년(16/4/21~16/12/31) 임금총액 : 22,000,000원

 2017년(17/1/1~17/8/18) 임금총액 : 22,500,000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⓵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짂연금(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만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퇴직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계산식

1.  2016년 임금총액 / 9(4월~12월) =퇴직연금 사업자 분담금

    2017년 임금총액 / 8(1월~8월) = 퇴직연금 사업자 분담금

 

2.  2016년 임금총액 / 12 =퇴직연금 사업자 분담금

    2017년 임금총액 / 12 =퇴직연금 사업자 분담금

 

질문 .

1. 상기 두건의 계산식 중 어느것인가요? 

2. 일할 계산을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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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4.21.~2017.4.20. 사이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고, 2017.4.21.~2018.4.30.사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118/365×임금총액 12분의 1)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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