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비 2017.08.18 22:18

2016년 11월 21일날 첫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개인농장의 과수원이었고 면접당시 일당 70,000원에 매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다른 서면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이었습니다.

일당을 어떻게 지급해줄까하길래 일주일에 한번 달라고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임금을 12월 29일 되어서야 50만원 받았습니다.

임금얘기를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매번 기다리다가 지난6월달 어이없이 해고당하고 임금정산해달라고 독촉하니 

제가 6개월동안 일한날이 30여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출근은 주말빼고 거의 매일했고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일은했고 제 개인차량으로 과수원사장언니 심부름도하고 개인수행비서(?)비슷한 노릇

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손해도 받을수있는지요?

하루종일 일을 안해도 일당은 받을 수 있는지?

제 전화도 안받고 자꾸만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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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해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일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일급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한 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손해라 하셨는데 업무중 발생한 귀하 개인 차량에 대한 파손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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