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2017.08.21 01:52

저희 회사에 연구전담부서가 있고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비과세항목으로 연구보조비 2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일 때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시간이 직원들별로 상이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는 개별적으로 산출된 시간을 기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올해 10인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취업규칙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하여 계속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수당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근로자간 연장근로와 휴일수당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된 시점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는 구체적으로 몇일 이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무대리 1 2017.08.23 366
해고·징계 연차휴가 사용제한에따른 징계해고 1 2017.08.23 529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67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7.08.23 14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7.08.22 4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7.08.22 761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1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321
근로계약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2017.08.22 258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2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2017.08.22 597
근로계약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2017.08.22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2017.08.22 1719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489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41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2017.08.21 80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7
»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