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간이 애매해서
회사에 연차를 쓰기가 부담되네요
회사 근무시간이
08:30분~17:30분인데
점심시간 12시~13시임.
예를들어
훈련시간이
12시 부터 18시
13시 부터 19시
반차 내기도 애매하고
야간훈련이 잡혀서
16시 부터 22시
17시 부터 23시
19시 부터 01시
훈련이 잡히면
회사일 하고 조퇴(15시30분)나 반차를 낸 후
퇴근하고 집에가서 준비하고 훈련참여하는데
훈련 끝나는 시간이 22~01시라
현실적으론 하루 12시간 이상을 풀로
근무를 하는 꼴이 되서
다음날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확실하게
연차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참여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나는지요?
정작 야간 훈련하면
참여한 예비군들은 훈련 마치고 바로
야간 작업 투입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현역들은 오전 전투휴식 후 오후출근으로
휴식을 보장해주던데요?
당일 쉬고 훈련 참여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하고 반차나 조퇴하고
새벽까지 훈련을 받고 정상 출근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법적 근거를 활용한다면 예비군훈련 당일은 유급처리하고 오히려 다음날 연차휴가를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