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양이양 2017.08.22 04:13

예비군 훈련 시간이 애매해서

회사에 연차를 쓰기가 부담되네요


회사 근무시간이

08:30분~17:30분인데

점심시간 12시~13시임.


예를들어

훈련시간이

12시 부터 18시

13시 부터 19시

반차 내기도 애매하고


야간훈련이 잡혀서

16시 부터 22시

17시 부터 23시

19시 부터 01시

훈련이 잡히면

회사일 하고 조퇴(15시30분)나 반차를 낸 후

퇴근하고 집에가서 준비하고 훈련참여하는데


훈련 끝나는 시간이 22~01시라

현실적으론 하루 12시간 이상을 풀로

근무를 하는 꼴이 되서

다음날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확실하게

연차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참여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나는지요?


정작 야간 훈련하면

참여한 예비군들은 훈련 마치고 바로

야간 작업 투입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현역들은 오전 전투휴식 후 오후출근으로

휴식을 보장해주던데요?


당일 쉬고 훈련 참여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하고 반차나 조퇴하고

새벽까지 훈련을 받고 정상 출근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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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청구에 사용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예비군법 제10조에는 예비군 훈련의 시간을 무급으로 하면 안된다(즉, 유급으로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법적 근거를 활용한다면 예비군훈련 당일은 유급처리하고 오히려 다음날 연차휴가를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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