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T업종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종은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이며 상시 근로자수 21명(대표자포함)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으로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이 만 5년된 근로자에게는 1주일, 만 10년된 근로자에게는 2주 또는 3주 정도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하는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입하려고 합니다.
1. 장기근속휴가의 사용시기를 연차휴가처럼 1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휴가제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 소멸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되어있는데 장기근속휴가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2. 장기근속휴가 발생후 1년의 사용시기를 정하였을때 근로자가 기한내에 사용하지않은 장기근속휴가는 소멸되며 그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받으면 이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3. 장기근속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처럼 포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며 포상금산정은 연차휴가수당 산정하는 방식처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포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처럼 회사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않아 소멸된다며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중이어서 모르는게 많네요.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실시중인 기업도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