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4년 10월 입사(A위탁사:근로계약서 1차 작성 2014.10~2015.10월 )
2015.10.01 B위탁사로 바뀌어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15.10~2016.09.30)
2016.09.30일 B위탁사( 근로계약서 3차 작성 2016.10.01~2017.09.30)
2017.08월 계약기간만료통보서 수령
위탁사는 근무하던중 A위탁사에서 B위탁사로 바뀌었지만 계속 같은 근무지에서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위탁사 변경시에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없이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나 급여인상의 조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회사의 입장으로는 소장과의 원만하지않은 관계나 그로인한 감정적인 말투 , 지시사항에 적극적이지않은 태도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관없이 위탁사의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서 기간만료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수 밖에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형태 변경(용역업체->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의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즉 용역업체의 변경의 경우는 종전 업체와 신규업체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도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처럼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인사, 노무관리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판단기준
1)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