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7.08.22 22:43

수고하십니다.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업체는 시설경비업무를 아웃소싱 하기 위해 사내 하도급 업체 B를 설립하여 A업체와 B업체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업법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같은 법 제41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B업체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5(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1항 별표1의 내용 中
...
한국표준직업분류(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1(시설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상기 법률과 같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경비업무를 하도급(근로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을 언급 함)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 본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한 B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하고 동 현장에서 본인을 사용하였다면 「파견법」 제6조의21항제1호와 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사용하여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파견법을 위반 하였다면 파견법 제6조의2처럼 직접고용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2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관한법률5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시설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설경비업무 전체를 도급주는 것은 근로자파견이 아닌 만큼 가능합니다만, 1)도급을 주는 업체와 받는 업체사이에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사내하도급 업체라면 이는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B사업장과 근로계약하여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는 A업체가 실질적 사용자가 됩니다.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연차휴가 사용제한에따른 징계해고 1 2017.08.23 529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68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7.08.23 145
»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7.08.22 4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7.08.22 761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1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329
근로계약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2017.08.22 2583
휴일·휴가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2 573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부적합업종의 사무직 급여계산 1 2017.08.22 597
근로계약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2017.08.22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입금 및 합의서 작성 후 미지급 된 임금이 추가로 발견... 1 2017.08.22 1719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500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42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2017.08.21 80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7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0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