큠이맘 2017.08.23 09:22


임금 구성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메일로 질문드립니다.


 


A사원


*연봉:24,000,000


*기본급:7530*209=1,573,700


*제수당:426,300(2,000,000-1,573,700)


회사에서는 제수당으로 표기하고 싶어해서 제수당에 항목을 두었습니다.


최업규칙 제6장임금에


 


49(임금의 구성항목)


  1.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2. 제수당에는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한 근로시간의 계산과 수당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주당 12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3.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사원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Q1.혹시 제수당 항목을 쪼개서 표기해놔야 되나요


426,300(제수당)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30시간*7530*1.5338,850+ )이런 식으로 꼭 금액을 세세하게 쪼개서 명목을 나눠야 하나요?


 


Q2.지금 취업규칙에 제수당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 이런 식으로 명목 표기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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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q1. 근로기준법17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만큼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과 휴일, 야간근로가 이뤄지고 제수당액이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액이라면 이를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q2. 실제 제수당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나눠진 경우가 아니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해 미리 최대치를 설정하여 수당으로 나눠 놓은 것이라면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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