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대한민국 2017.08.23 11:40

 이번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남친과 신혼여행을 미리 가기위해 7월부터 알아보고 회사에 연차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근속년수는 5년정도 되며 9월 초쯤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길게 연차게를 제출하여 사장님 승인까지 하였기에 무리없이 진행하던중 여행출발 20여일을남기고 해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하였습니다. 해지 비용도 본인부담으로. 그래서 여러사정으로 변경이 어려워 원래돼로 진행하겠다고 하니 징계조치로퇴사를 권유하면서 그전에 구인광고를 내버렸읍니다. 아니 최종승인까지 난 상항을 알아서 취소해라 아니면 해고다 라니. 그리고 해고나 징계통고 없이 구인광고를 내다니 화가납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쁜 신혼여행을 앞두고 가슴아픈 일이 발생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연차휴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데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내용, 요건 등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하여 행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절차가 정당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해고는 아니더라도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는 정당성이 없는 전직,휴직,감봉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으로 보면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하려할 때, 회사가 그런적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나 징계가 명확한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4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08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1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7.08.24 3333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1 2017.08.24 237
임금·퇴직금 유니폼 관련입니다 1 2017.08.24 5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24 21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고용보험 4대보험에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습니다. 1 2017.08.24 253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2017.08.23 829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노위 승소 후 임금상당액 어떻게 받나요?? 1 2017.08.23 1973
임금·퇴직금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교대자 결원으로 일반 근로자가 대근시 ... 1 2017.08.23 711
근로계약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ㅠ 1 2017.08.23 182
기타 직무대리 1 2017.08.23 368
» 해고·징계 연차휴가 사용제한에따른 징계해고 1 2017.08.23 5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