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7.08.23 15:27

저희 사업장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을 보면,  


<직제규정>

제10조  기획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사무직4급 또는 5급직원으로 보하고 기획팀에는 기획계,총무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6급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인사규정>

제26조(승진 소요년수)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5,6급 : 3년이상

2. 7급 : 2년이상

 3. 8,9급 : 1년 6개월 이상

제33조(직무대리) ①원장은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서 발령할수있다.

 ② 제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직급의 차하위직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인사규정에 제33조에 의거 기획팀장에 4~5급이 아닌 6급 계장을 팀장 직무대리로 발령할수 있는지 여부와

  2. 이경우 5급중에서 아직 팀장이나 계장을 받지 못한자가 있다면 5급중에서 팀장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6급 계장중에서도 팀장 직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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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제반에 근거가 있지는 않은 내용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회사내 제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1. 인사규정에 직급미달자를 상위직에 보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직급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미달자가 상위직에 있을 경우 법과는 상관없이 내부갈등의 소지가 보입니다. 5급의 경우 직제규정에 의해 직무대리가 아닌 팀장이 가능한데 6급을 직무대리로 발령한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하위직까지는 근속승진, 일부 상위직부터는 원장이나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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