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해요 2017.08.23 16: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실에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있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없다고하고 일단 계약서랑 모든게 달라서요 6개월넘게 근무중이긴한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휴가 있다고 구직하고 없다고 함 (근로계약서에는 15일로 기재되어있음)

2.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이 이르다고 함.(근로계약서에는 9-6시근무)

3.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암묵적 야근 강요

 

 

혹시 몰라서 그부분에 회사업무메세지로 해놓은거까지 캡쳐해놨는데 실업급여 가능성있을까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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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해당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의 퇴근이 이르다는 말과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 전제되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고보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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