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2017.08.23 21:21
단체 협약중에 통상임금 범위에는 생산장려수당 ,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잔업,특근 임금을 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현재 기본급 + 각종수당(가족수당포함)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조정 수당이 지급됨 
급여는 기본급 + 조정 수당 + 각종수당 = 최저임금 으로 되어있음 

각종수당중 가족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사측은 통상임금범위안에 들어가 복지성보다는 임금성이라는 주장으로 최저임금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단체협약이 명시된 통상임금 범위에 가족수당이 있다고 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게 정당한것인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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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범위가 유사하여 가끔 혼용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써 사전 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산입하지 말도록 한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제외와 산입해야할 수당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참고했을 때 명칭과 성격을 보다 확인해야하겠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족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면 최저임금액 산입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3.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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