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ykim 2017.08.24 09:3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 통지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연차촉진제 통지서를 보니 한장에 부서분들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고, 발생연차/사용연차/미사용/월/사용계획일/서명일 이 적혀져 있습니다.

본래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서별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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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는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및 일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때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특정집단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근로기준과-407)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도 가능하고,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통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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