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17.08.24 18:35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작년 9월 12일부터 근무했고요, 퇴사일이 9월 12일이라고 가정할 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퇴사 사유 입니다.


부모님이 강원도에 거주중이시고, 강원도에는 일자리가 없어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입사제의를 받을 당시 기숙사나 회사 숙소를 제공해 주는지를 물어봤었고, 제공해 준다고 해서 다른 직장을 포기하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을 제공 받았는데 처음 3개월은 회사에서 보증금/월세를 내줬고, 이후에는 "월급도 많이 주는데 그냥 니 돈으로 내라, 원룸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신고가 안돼있어서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여 그 뒤로는 제가 냈습니다.

원룸 계약 기간이 9월 5일까지고 제가 1년 되는 날이 9월 12일 입니다. 최근 회사 경기도 안좋고, 일거리도 없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님이 나가라는듯 눈치를 주더니 급기야 오늘은 원룸 주인에게 9월 5일에 계약이 만기되면 보증금을 빼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빼게 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모았던 돈 300만원을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범죄를 저질러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못받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 돈으로 보증금 내고 원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엊그제 사장님께 제 사정 말씀드리고 근속일수가 1년이 안됐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제 사정을 아시면서 저렇게 하시는거 보니 "일거리 없으니 그냥 그만두고 꺼져라" 라고 하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숙소를 빼면 갈 곳이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 집 밖에 없는데 회사까지 거리는 자차로 가정할 경우 편도만 3시간 30분 ~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이면 차 막히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7시간인데 개인 생활은 둘째치고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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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이 역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 볼수 있을 것이긴 하지만 월세지원은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기존에 지원하던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아 (보증금을 빼는 등)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100%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외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거를 하려고 거소이전을 한다 하셨는데 부모님이 현재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동거한다 주장하시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할 친족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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