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ddl 2017.08.25 08:57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이고, 17년 10월 10일 자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 후 한달 이내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문제는 17년 7월 20일 자로 회사가 분사 되어 이직 처리가 되었다는 건데

이전할 회사에서 며칠 동안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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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따라서 이직처리와 상관없이 180일 이상 보험을 가입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2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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