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17.08.25 11:22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가)10년근무중 3년 근무기간만지급요구

  나)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3조에 의하면

    질병,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임프란터 시술비용(치과)마련

2.상기와같이 요청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까???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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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수 있으며 요건이 되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액 역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해당 시술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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