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법인인데요. 건물과의 임대차 계약만료로 사업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아예 사업자를 없애는 폐업이 아니고, 영업종료인거구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으로 동일업종의 새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예정 중이거든요.
사정은 이렇고요, 궁금한 내용은
1. 새로 들어오는 업체와 저희 회사가 동일 업종이므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 업체의 선택권한인지..궁금합니다.
새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건지요.
2. 영업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새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새업체 소속으로 되던지,
그게 싫으면 개인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지요.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영업종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받고,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했는데,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더라구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