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29,050원
OT,상여,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합 354,280원
남은 연차 9개
년 상여 30만원
16년 10월 17일에 입사하였고 18년도 3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29,050원
OT,상여,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합 354,280원
남은 연차 9개
년 상여 30만원
16년 10월 17일에 입사하였고 18년도 3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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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3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56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7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3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098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99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41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0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278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0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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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05 | |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09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산정시 2018년 임금액이 반영됩니다.
현재 기본급이 1,229,050원이라 하셨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시급이 5,88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이 되는 만큼 월 기본급이 1,573,7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로 수당 역시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될 것인 만큼 고정수당이 더 올라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1,573,770원을 적용하여 수당 기존 수당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65,101원이 되며 퇴직금은 약 2,841,257원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수당액이 더욱 올라가야 할 것이므로 실제 2018년 퇴직시점에서는 퇴직금이 더욱 인상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