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꼬봉인 2017.08.26 08:25

 08ㅡ20 20ㅡ08 주야2교대근무하고있는근로자인데요 회사일이바쁘다고  보통 주야주야 한달로테이션으로 돌던걸 주주야야로하며 일요일날야간이 생겼는데요 일요일야간은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하루12시간중 10.5시간일하고 1.5는 점심저녁으로 빠집니다 

1.월화수목금토일야간했을때 토요일야간과 일요일야간 임금이 같을수있는건가요? 

2.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초과인지 궁금하고 초과됐다면 초과된시간은 임금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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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주야간의 교대근무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1달을 기준으로 매주 주야간 근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교대근무 정보를 다시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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