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우아야 2017.08.28 00:17

 한 호텔 연회장에서 가끔씩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시마다 근무합니다.

오늘 근무 도중 손님과의 접촉으로 접시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손님옷에 음식물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접촉에의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손님들께선 일체에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그 상황을 입증할 다른 직원이나 씨씨티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께선 회사측의 보상으로 세탁비 10만원을 받아갔으나, 세탁소측에서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은 7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며 피해자가 진술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측보험으로 처리하려했으나 가해자인 본인과 피해자인 손님의 상황진술이 엇갈리며, 진술에 따라 보상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난감해하는 상황이고,

본인 역시 이런적이 전무하여 이럴때 본인이 책임지는 배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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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 자체가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인 만큼 무조건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고객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귀하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피해를 보상하도록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당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액에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이라 주장하며 일정액을 공제 할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공제액만큼 체불임금이라 주장하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과실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사용자가 해당 고객과 합의하여 지급한 후 귀하에게 추후 청구하는 손해액은 귀하에게 매우 불리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귀하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고객이나 사용자가 손해액을 귀하에게 임의적으로 급여등에서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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