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 2017.08.28 08:22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노무를 담담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정년으로 60세이상 근로자에게

촉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되었으며

2년 도래시점에서 산재로 인하여 3회째 근로계약을 8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모두 2년 8개월)

8개월 시점에서 근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만료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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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문상으로는 산재로 인해  8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순 없습니다. 다만 답변과 같이 당사자가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서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해고 절대금지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므로" 산재로 인한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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