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us8 2017.08.28 15:56

2011년 2월 2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6-9시간 사이로 근무를 했고 이 때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1일부터 전임강사가 되었고 오전9시~오후6시까지는 전임으로 근무하고 저녁 7시~10시까지는 시간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과의 잦은 마찰로 2017년 7월 21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한달째 되는 날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 나눠서 줄 생각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퇴사할 당시에 법적 규정대로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고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 안되면 신고할껀데.. 신고를 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급여가 3-4년 동안은 엄청 작게 신고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비슷하게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작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급여 신고는 180만원으로 하신거지요..

그리고 저는 급여 계약이 세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실제 급여 세전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라는 것을 한번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원은 정규직 4명에다 시간 강사 5-6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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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청산받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명시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진정) 진정은 노동부에 제기하는 민원으로써 민원->당사자 조사->체불금품확정->지급지시 및 수령확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원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역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치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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