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의 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내에 기사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복지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것을 당연시하며
십수년을 지내왔는데 이번 옮긴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노동법상 강제저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택시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유니온샵에 의해 자동 조합에 가입이 되고,
또 노동조합규약으로 취업한 기사는 복지회에 자동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규약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에 저촉이 되어 복지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
안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