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구요 회사에 재무팀장으로부터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여 회사에 재무팀장을 징계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쉬쉬하고 어떠한 처벌도 하지않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후 재무팀장은 다른 사규위반으로 대기발령을 징계로받았으며 징계중 확인된바로는 회계분식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한것이며 이것을 알게된 저는 이또한 재무팀장의 징계 사유이니 징계를 추가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직원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기술직 팀원으로 인사명령을받은상태입니다 저는 관련자격증도 없으며 관련 일을전혀 알지못합니다 즉 이번인사명령은 저를 해고한것과 다를것이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구제를 받을수있는지 그렇다면 원대 복귀말고는 다른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